제1조
목적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8., 2020. 12. 30.>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8., 2020. 12. 30.>
교원연구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8., 2020. 12. 30., 2021. 6. 30.>
1. 공립유치원 교원,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한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한 순회교사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0. 12. 30.>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