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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420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05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세입"이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3. "세출"이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작성·첨부

교육감은 도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를 하여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이하 “재원조달방안”이라 한다)을 작성ㆍ첨부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

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도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제5조

추계방법

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한다. 다만, 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다만, 이미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추계서

교육감은 제5조의 비용추계에 따라 작성하는 비용추계서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개요
2. 비용발생요인
3.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작성자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원조달방안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작성ㆍ첨부하는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지방교육채
4. 그 밖에 예비비 등

제8조

소관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및 제7조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의안을 소관하는 교육청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안의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 조에서 “법제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비용추계 등 협조

도의회는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 작성 시 교육감에게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작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