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세입"이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3. "세출"이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교육감은 도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를 하여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이하 “재원조달방안”이라 한다)을 작성ㆍ첨부한다. <개정 2023. 8. 10.>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도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한다. 다만, 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다만, 이미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5조의 비용추계에 따라 작성하는 비용추계서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개요
2. 비용발생요인
3.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작성자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작성ㆍ첨부하는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지방교육채
4. 그 밖에 예비비 등
① 비용추계서 및 제7조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의안을 소관하는 교육청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안의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 조에서 “법제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의회는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 작성 시 교육감에게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작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