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1., 2023. 1.20., 2024.8.30.>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기획조정실장
2. 도교육청 다문화국제정책과장
3.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 담당부장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문화교육 관련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2.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소속 전문가
4.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다문화가족 구성원 <개정 2025.9.3.>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3.>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해임 또는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