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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411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2-18공포 2021-02-18공포번호 05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 2. 18.>
2. 삭제 <2021. 2. 18.>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 2. 18.>
4. 삭제 <2021. 2. 18.>
5. 삭제 <2021. 2. 18.>
6. 삭제 <2021. 2. 18.>

제3조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 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⑤ 학교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⑥ 학교는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진학지도와 취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1. 2. 18.>]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2. 18.>]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2.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지역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8.]

제6조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분석

교육감은 진로교육 관련 인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

학교의 장은 학교 급별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전개하여야하며, 달성 여부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진로전담교사 등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② 진로전담교사는 단위 학교의 진로교육을 전담한다. <개정 2021. 2. 18.> ③ 교육감은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2. 18.> [제목개정 2021. 2. 18.]

제9조

진로심리검사

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진로상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진로상담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생 상담과 관련한 개인 상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④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정보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제11조

진로전용교실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진로수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진로전용교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로전용교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2조

진로교육 콘텐츠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교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상담 기록 등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진로교사가 제1항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정보를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사용목적ㆍ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진로체험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 급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기관(이하 “진로체험처”라 한다)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진로체험 시설

교육감은 진로체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지정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수업 인정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 2. 18.>

제17조

학생의 안전보장 등

학교와 진로 체험처는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로체험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진로교육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진로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7. 3. 9., 2021. 2. 18.> ② 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9., 2021. 2. 18.> 1. 학생 진로 정보망 구축ㆍ운영 2. 진로상담 지원 3.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4.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5. 진로담당 교원 등의 연수 6. 진로교육 현황 조사 7. 진로교육 컨설팅 8.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1. 2. 18.> [제목개정 2017. 3. 9.]

제19조

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1. 진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3. 9., 2021. 2. 18.]

제20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국장과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3. 9.>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3. 9.> 1. 진로진학 관련 교수 및 외부전문가 2. 진로교사 3. 진로 유관기관 및 단체장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간사는 진로교육 담당 장학사가 된다. <신설 2017. 3. 9.> [제목개정 2017. 3. 9.]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 2021. 2. 18.>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24조

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 3. 9.> [제목개정 2017. 3. 9.]

제24조의2

교육지원청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장은 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지역 진로 유관기관, 지역사회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육지원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교육지원청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지원 <개정 2021. 2. 18.> 2. 진로교육 네트워크의 구성 3.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교육장이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21. 2. 18.> ② 교육지원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교육국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업무담당 과장”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 2. 18.> [본조신설 2017. 3. 9.]

제25조

진로교육 관련 단체 지원

교육감은 전라남도 관내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 관련 단체 및 연구회 등에 학생 진로상담 및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기관 간 협력

교육감은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제27조

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교육감은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과 다양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삭제 <2021. 2. 18.>

제29조

삭제

삭제 <202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