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15>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ㆍ장애인ㆍ동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교육 담당 장학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ㆍ장애인체육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담당 장학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6.4.15]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4.1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6.4.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6.4.15>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