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 조성과 학교재난 및 안전관리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 조성과 학교재난 및 안전관리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학교안전관리 종합대책)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제1항의 학교안전관리 분야는 자연재난 대비, 교육시설 안전, 학생건강, 교내ㆍ외 교육활동 안전, 학교 안전교육, 통학차량 안전 등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안전책임관 정)이 된다. <개정 2016.3.30., 2018.12.20., 2024.5.10.>
③ 당연직위원은 학교안전과장, 운영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1.30., 2016.3.30., 2016.12.30., 2018.6.20., 2018.12.20., 2019.1.10., 2020.9.21., 2022.11.21., 2026.2.27.>
1.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4. 학교안전책임관(CSO)
5.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안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1.30., 2020.9.21.,2024.11.2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6.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1회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9.2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1., 2022.11.21., 2026.2.2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교육감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7.2.27.>
①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는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2.27.>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