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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018398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08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7.>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7.>
3. “지역사회”란 각급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에서 지연(地緣)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지역주민의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19.1.7.>
4. “복합시설”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치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7.>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사회의 시설을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립학교에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확보와 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② 학교장은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제5조

표창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1.7.>
② 교육감은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화 및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7.>

제6조

복합시설 등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①학교장은 인근 학교 및 지역주민이 학교 내 복합시설 등 학교시설의 공동사용에 있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2019.7.16.>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제7조

학교시설 사용료 등

학교시설 사용료 등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7.>

제8조

협조요청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7. 2019.7.16.> 1. 시설개방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 <신설 2019.7.16.> 2. 개방시설의 운영비(공공요금 등) 및 시설유지보수비 지원 사업 <신설 2019.7.16.>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학교 보안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설 2019.7.16.> 4. 그 밖에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사업<신설 2019.7.16.>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 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7.>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7.>

제9조

사용자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자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3.2.27.]

제10조

개방실적 공표

학교장은 연 1회 학교 시설물의 개방실적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5.16.]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5.16.>]

제11조

예약시스템 구축·운영

교육감은 각급 학교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학교 시설물 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5.16.]

제12조

공동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를 시ㆍ군 단위 권역별로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5.16.]

제13조

업무협약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시ㆍ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5.1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7.> <개정 2023.2.27.> <개정 2024.5.16.> [제10조에서 이동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