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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18397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0-14공포 2024-10-14공포번호 08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10.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방안 <개정 2024.10.14> 2. 학생 자살예방교육 계획 <개정 2024.10.14> 3. 학생 정신건강증진 지원사업 <개정 2024.10.14> 4. 학생 자살예방 관련 교직원 연수 <개정 2024.10.14> 5.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 <신설 2024.10.14>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신설 2024.10.14> 7.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4.10.14>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10.14>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01.0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1.04.> 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01.04.>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학생 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제8조

교직원 역량강화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제9조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① 학교장은 자살학생ㆍ자살시도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② 학교장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14> ③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학생ㆍ자살시도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24.10.14>

제10조

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4>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학생 자살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14>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