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자체감사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요 감사정책에 관한 사항
3.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하고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교육감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④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이 자문에 공정하게 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