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21>
② 협의회는 대표 1명을 두며, 대표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협의하여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의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방법은 공개모집과 관련 단체ㆍ기관의 추천으로 한다. 다만,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교육감ㆍ도지사ㆍ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를 조정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표는 협의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표가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
⑤ 대표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교육분과위원회: 디지털교육에 관한 사항 자문ㆍ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
2. 인성교육분과위원회: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자문ㆍ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
3. 급식개선분과위원회: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ㆍ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
4. 지역교육협력분과위원회: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자문ㆍ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
5. 학교업무개선분과위원회: 학교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ㆍ심의 <개정 2021.11.04.><개정 2023.04.21>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가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대표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후 대표에게 보고함으로써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사무처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대표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분과위원회 안건 조정 및 심의결과 처리
2. 협의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결과 처리
3. 지역교육주민참여협의회 운영 지원 및 관리ㆍ조정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