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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838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6-24공포 2024-06-24공포번호 003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6.24.>

제3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분쟁조정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제7조

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된다.

제11조

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권보호위원회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3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