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경상북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경상북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성화중학교”(이하“특성화중”이라 한다)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가. 특성화중 지정 신청 취지
나. 재정운영 현황 및 계획
다.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 계획
라. 최근 5년간 학교운영 성과 등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계획
나.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 계획
다. 창의ㆍ인성 교육 계획
라. 진학 및 진로지도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 입학전형 실시 계획
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모집 및 입학전형 방법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가. 교원 배치 계획
나. 교원평가 계획 및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할 경우에는 영 제76조제1항, 제6항에 따른다.
① 특성화중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기간 종료 연도 6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운영 평가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라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지정기간 종료 연도 8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③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되, ‘미흡’으로 평가된 학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특성화중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중 지정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운영 평가와 기간 연장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① 특성화중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 특성화중 지정ㆍ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특성화중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중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8.>
③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 학교지원과장, 특성화 중학교 분야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06.30., 2019.2.28.>
④ 위촉 위원은 과반수로 하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 중 특성화중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법인 및 학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특성화중의 지정, 지정 취소, 기간 연장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