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과천시민을 근로자로 우선 채용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과천시민을 근로자로 우선 채용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 2019. 10. 14., 2023. 12. 28., 2026. 4. 22.>
1.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에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보조금”이란 신규로 채용한 시민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기업”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시와 공동협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 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의 기업은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4. "상시고용"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채용자”란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시민이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입사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나. 입사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 그 밖의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고용촉진을 위하여 기업에서 시민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19.10.14.,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고용인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최저임금의 50% 이하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보조금은 1명당 월 최저임금의 60%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2026. 4. 22.>
③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의 지원은 1개 기업당 3명 이하로 하며, 지원기간은 최초 보조금 지급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3.12.28., 2026. 4. 22.>
④ 교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채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달까지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⑤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채용자를 최초 보조금 지급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2년 동안 고용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른 사업의 인건비성 보조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16.7.1., 2023.12.28., 2026. 4. 22.>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보조금은 채용자 1명당 1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12.> [조제목 개정 2023.12.28.]
①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인터넷, 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 고용 후 1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6. 4. 2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 2023.12.28.>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우선채용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10.14., 2023.12.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4., 2023.4.12., 2023.12.28., 2026. 4. 22.>
1. 당연직 위원: 우선채용기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과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12.28.>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선채용기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7.1, 2016.9.30., 2023.12.28., 2026. 4. 2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과 보조금액 및 보조사업자 자부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삭제 2023.12.28.>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별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 성립 후 즉시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23.12.28.>
1. 보조사업 심의ㆍ결정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6. 4. 22.>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 채용자가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을 휴ㆍ폐업 또는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③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보조금을 지원받은 채용자를 2년 이내에 해고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채용자의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④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⑤ 시장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추가 교부는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⑥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의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2년간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0.14., 2023.12.28.> [조제목 개정 2023.12.28.]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매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량의 축소나 업종변경 또는 위치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8.>
① 보조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기업에게 의견제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보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22.>
[제목개정 2026. 4. 2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