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관계 공무원 5명 이내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위촉직 위원 :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소관업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같은 부서의 담당주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