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3.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및 급식비
4. 실험ㆍ실습경비
5. 교재ㆍ교구 구입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1.10.>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 미 이행 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보조금을 중지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