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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01836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찾아오는 농산어촌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6., 2022.12.9., 2023.9.22., 2024.2.16., 2025.3.14.>
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농산어촌학교에 취학예정인 아동과 재학중인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4. “농촌유학”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의 초ㆍ중학교 학생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하여, 도내 농촌유학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재학생이 협동학습, 생태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촌유학 운영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어촌학교를 대상으로 농촌유학을 시행하도록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6. "어울림학교"란 도ㆍ농간 교육격차 완화를 통해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운영하는 소규모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산어촌 교육발전과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및 농산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2.16.>

제4조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년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3.14., 2025.11.14.>
1.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산어촌 교육발전 종합계획
3. 농산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
4.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지원
5. 농산어촌학교 교육진흥과 교육환경의 개선 및 발전
6. 다시 찾아오는 농산어촌 학교 만들기
7. 농촌유학 운영에 관한 사항
8. 어울림학교 확대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학부모, 관련 단체,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농산어촌 자율학교의 운영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산어촌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산어촌 자율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농산어촌 자율학교는 해당 학군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학ㆍ전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6조

농촌유학의 운영

① 교육감은 농촌유학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유학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2. 지역에 특화된 농촌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농촌유학 홍보 사업 4. 농촌유학 운영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학교에 교육과정 연구 및 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14.>]

제7조

교육지원 등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의 학습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산어촌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교육감은 한 학년 6명 이상, 두 학년을 합쳐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농산어촌학교에 복식학급을 둘 수 없다. 다만, 가능한 한 그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한 복식학급을 두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6조에서 이동 <2025.3.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14.>]

제8조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정원확보 및 배치

농산어촌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을 정원 범위 내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9.12.6., 2022.12.9.> [제7조에서 이동 <2025.3.1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4.>]

제9조

농산어촌학교의 폐교

①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전에 그 사유를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9., 2023.9.22.> ② 폐교의 결정은 학부모와 농산어촌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한다. 다만, 의견수렴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6., 2022.12.9.> [제8조에서 이동 <2025.3.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14.>]

제10조

농산어촌 학생 통학 편의 지원

교육감은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학 버스 지원 등 통학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9.> [제9조에서 이동 <2025.3.1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14.>]

제11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찾아오는 농산어촌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각급 학교와 유학생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9.> ②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주체별로 다양한 연수 및 연찬회,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2.9.> [제10조에서 이동 <2025.3.1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1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