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육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교육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ㆍ사립학교, 직속기관 등 교육 관련 시설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6.]
②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의 보수ㆍ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요청에 관한 사항
4.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5. 재난위험시설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철거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의 사항이 있을 때, 해당 심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5. 7.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11.13., 2024.8.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2.16., 2024.8.30.>
1. 당연직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학교시설과장, 교육행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교육지원청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 관계 전문가 4명
3. 교육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등 2명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뚜렷하게 손상한 경우
3.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25. 7.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청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난위험시설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