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관련 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관련 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위험시설"이라 함은 긴급히 보수ㆍ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D, E등급)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유치원
2.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3. 공ㆍ사립 특수학교
4. 공립 각종학교
5. 직속기관, 교육청사
6. 기타 교육감 소관 각종 시설물
①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2019.2.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행정과장, 재정과장과 교육지원청 소관 시설인 경우 교육지원청의 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로 한다.
3. 제2호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중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시설과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0.30., 2019.2.15.>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위험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위험시설의 보수ㆍ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4.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② 해당부서 또는 기관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