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종”이란 직무의 내용이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3. “전보”란 같은 직종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4. “전직”이란 직종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임용”이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해고, 정직, 퇴직, 전직, 파견을 말한다.
6. “임용권자”란 임용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청에 두는 위원회(이하 “본청위원회”라 한다)는 본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직속기관에 두는 위원회(이하 “직속기관위원회”라 한다)는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교육지원청에 두는 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위원회”라 한다)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관할 지역 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시행일: 2019. 3.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 7. 24.> 1. 교육공무직원의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각종 채용시험의 실시 2.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심의 3. 교육공무직원의 징계 의결 4.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인 교육공무직원의 계약 해지 심의 5. 제60조제1항에 따른 전직 심의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8. 11.> 1.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퇴직 가.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사망에 따른 당연퇴직 나. 교육공무직원의 사직에 따른 임의퇴직 다. 임용권자 또는 교육공무직원의 청약에 대하여 서로의 승낙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퇴직 2. 보수 및 근로일수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전직 3. 제64조제2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4. 「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이하 “초단시간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5. 천재지변이나 전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법령 등에 따라 확정ㆍ결정된 경우 [시행일: 2019. 3.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고, 직속기관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공무직원 총괄관리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1명,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직원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본청과 청주ㆍ충주교육지원청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직원은 2명으로 한다.<개정 2019. 2. 15., 2023. 8. 11.> 1. 법관, 검사, 변호사, 노무사, 노무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3명인 경우 그 중 1명은 다른 성별이어야 한다.<개정 2019. 11. 29.>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일: 2019. 3. 1.]
① 위원회는 그 설치기관의 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친족관계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2019. 3.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이름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충원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용 2. 제26조제4항에 따른 근무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3. 제62조에 따른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시행일: 2019. 3. 1.]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본청위원회의 간사는 교육공무직원 총괄관리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되고, 직속기관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위원회 간사는 교육공무직원 총괄관리 부서의 담당이 되며, 각 위원회의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시행일: 2019. 3.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2019. 3. 1.]
제3장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직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7. 24.>
1. 제57조제2항에 따라 행정수요 감소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6개월 미만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2회 이상 채용 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4. 휴직 및 파견 등의 연장으로 기존 대체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①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응시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 8. 1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충청북도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종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한 자격증 및 면허를 제한할 수 있다.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9.>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형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구직자가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방문 및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전형서류 접수 시 접수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19. 11. 29., 2023. 8.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 되는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1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채용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4., 2023. 8. 11.>
1. 주민등록표 초본(전체 이력기재) 1부
2. 삭제 <2020. 7. 24.>
3.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 1부
5.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 1부
6.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또는 회신서 1부(「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1항제10호의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한함)
7.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보건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0. 그 밖에 공고 시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
① 최종합격자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험성적 순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직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최종합격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교육공무직원으로 임용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최종합격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20. 7. 24.>
1. 임용 예정 직종과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 사람
3.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④ 최종합격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희망할 경우 임용 전까지 휴가 및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의 대체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3개월 이내 임의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0. 7. 24.>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미룰 수 있다.<개정 2023. 8. 11.> 1. 학업의 계속: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입학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첨부) 2.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 요양 기간(진단서 첨부) 3. 임신: 임신기간(임신확인서 첨부) 4. 출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출생증명서 첨부) 5. 「병역법」에 따른 입영: 복무기간(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 첨부) [본조신설 2020. 7. 24.]
① 임용권자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에 전형서류는 제14조에 따르며, 장애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교육공무직원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한다.<개정 2019. 11. 29.>
②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교육공무직원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교육공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초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제57조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③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근로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한다.
①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직원과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교육공무직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공무직원증을 발급 및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퇴직ㆍ해고된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공무직원증을 즉시 발급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그 사항을 입력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한시적 업무에 종사하던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가 연중 9개월 이상의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로 전환될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는 소속 기관의 장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자로 결정된 교육공무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재계약 체결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22조의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직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포털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② 교육공무직원 소속 기관의 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육공무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전보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공무직원이 같은 기관(본청 및 교육지원청은 부서 단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생활근거지, 근무 희망지, 직무의 성격, 근무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및 초단시간근로자로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제외한다.
② 교육감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전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 기관 및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간의 직종별 과원 및 결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한다.
④ 교육감 및 교육장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3. 8. 11.>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ㆍ파견 기간과 징계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한다.
① 매년 3월, 9월에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방학기간 중 근로의무가 없는 교육공무직원은 매년 3월에 정기전보를 실시한다.<개정 2019. 11.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8. 11., 2023. 12. 29.>
①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와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보내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9.>
② 교육장은 지역을 달리하여 전보를 희망하는 자의 전보내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전보내신서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기간은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된 후 해당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개정 2019. 11. 29., 2023. 8. 11.>
1. 지역 내 전보는 해당 기관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2. 지역을 달리하는 전보는 해당 지역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기간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선하여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나. 12세 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세 자녀 이상을 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배우자 및 자녀를 둔 사람
①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전보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유예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 등의 사유로 전보 유예자 보호를 위하여 전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9., 2020. 7. 24., 2023. 8. 11.>
1.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2. 임신 중이거나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삭제 <2019. 11. 29.>
4. 삭제 <2020. 7. 24.>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
6. 삭제 <2020. 7. 24.>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3. 8. 11.>
1.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직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교육공무직원
2. 근무성적평정 평가 등급이 불량(40점 미만)한 교육공무직원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교육공무직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교육공무직원
5. 직장 내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교육공무직원
6.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행위가 인정된 교육공무직원
7. 결원 기관에 전입희망자가 없거나 정원의 변경 등으로 과원 및 결원 해소가 필요한 경우
제5장 근무성적평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근무성적평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간제근로자 및 초단시간근로자로 채용된 사람
2.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3. 평정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직이 예정된 사람
② 근무성적평정의 평정단위는 각급 기관이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은 부서 단위로 평정한다.
③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된 이후 평정 대상 교육공무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1조에 따라 평정한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공개대상은 종합평가결과로 한정한다.
제6장 신분보장
①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원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은 1년(여성 교육공무직원은 3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1년은 2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2년은 1년당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7. 24., 2023. 8. 11.>
1. 삭제 <2020. 7. 24.>
2. 삭제 <2020. 7. 24.>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공무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1. 29., 2020. 7. 24., 2023. 8. 11.>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불임ㆍ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으로 30일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 2년 이내
2. 「병역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에 따른 병역휴직: 해당 기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산재휴직: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요양기간
4.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매회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노조전임휴직: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기간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배우자동반휴직: 매회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7.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3개월 이내
③ 제1항과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1년,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90일로 한다.
④ 교육공무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 범위에서 휴직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해당 휴직이 끝나기 15일 이전에 연장원을 제출해야 한다.
⑤ 휴직원은 임용권자에게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8. 11.>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ㆍ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10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4., 2023. 8. 11.>
② 질병휴직 및 산재휴직에 해당하는 휴직자는 복직원 제출 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8. 11.>
③ 불임ㆍ난임치료를 위한 질병휴직에 해당하는 휴직자는 복직원 제출 시 불임ㆍ난임 시술 진료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휴직 시에는 6개월마다 불임ㆍ난임 시술 진료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8. 11.>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 8. 1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평균임금의 80퍼센트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공무직원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①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교육공무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되, 감액 범위는 1회에 월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월평균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9., 2023. 8. 1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바. 「근로기준법」제76조의2를 위반한 직장 내 괴롭힘
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아.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2. 업무상 방해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각급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6. 무단 겸직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제3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3회 연속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① 임용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른다.
③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위원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내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내준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 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출석통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관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내주어도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교육공무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7. 24.>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금 횡령ㆍ유용 및 제39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여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①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징계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한다.” 라고 적는다.
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직원이 재심을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징계의결재심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 청구의 취지
2. 재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징계양정에 따라 고려된 정황 또는 조정 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② 재심을 위한 관할 위원회는 본청위원회가 된다. 다만, 본청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의 재심을 할 경우에는 본청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① 재심을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 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위원회가 재심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 재심 결정서를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교육공무직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직원 징계양정 등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교육공무직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다.
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각급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8장 퇴직 등 계약의 종료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ㆍ경비 업무 종사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개정 2023. 8. 11.>
② 무기계약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일에 각각 퇴직한다.<개정 2023. 8. 11.>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퇴직일로 한다.
1.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퇴직일자(이 경우 희망퇴직일 2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2.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이 이르는 다음 날
①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15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히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교육공무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일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교육공무직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을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해고, 정직, 퇴직, 전직 및 파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임용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전직 및 파견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희망자를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직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많은 사람을 우선하여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종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직 희망자가 전직 예정 직종의 직무 수행을 위한 자격증 및 면허를 가진 경우
3. 전에 재직한 직종으로 전직하는 경우
② 채용 시 자격 및 면허에 따라 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2년간(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은 전직할 수 없다.<개정 2023. 8. 11.>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은 교육공무직원을 전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직의 적정성 및 해당 직종의 배치 계획 등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의견을 들어 파견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기관의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 소속 교육공무직원을 파견하려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발령한다.
제10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각급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매년 5월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별지 제23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교육공무직원의 결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8. 11.>
① 교육감은 채용계획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채용 목적, 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심사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사전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1.>
1. 60세 이상(청소ㆍ경비 업무는 65세 이상) 고령자 채용
2. 1개월 미만의 일회성 단기 채용
3. 교육공무직원의 휴직ㆍ파견 등에 따른 대체근로자 채용
4. 교육공무직원의 중도 퇴직 및 직종 내 과원 발생에 따른 대체근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승인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보칙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인사운영을 위한 각종 양식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