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27.>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27.>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 27.>
1. "직종"이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직무의 내용이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정원의 증원ㆍ감원을 요구하는 별표의 직종별 사업부서를 말한다.
3. "자체채용 직종 정원"이란 공립의 각급 학교에서 개별 여건에 따라 수익자부담경비,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자체재원으로 채용한 직종의 정원을 말한다. 단, 용역근로자에서 직고용 전환된 각급 학교 환경실무사 직종을 포함한다.
제2장 정원관리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 직종별로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23. 1. 27.>
1. 교육공무직원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업무량, 기 책정된 교육공무직원 정원, 근로조건, 재원확보, 직무가 유사한 공무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교육공무직원 정원으로 책정된 직위가 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조직진단 등 인력진단 결과 남는 인력이 발생하거나 채용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2. 직속기관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각급 기관의 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①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단위기관별ㆍ직종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단위기관별ㆍ직종별 정원 범위 내에서 본청은 각 과별로, 직속기관은 기관별로, 공립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교육지원청별로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직종별로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원의 증원ㆍ감원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 책정(증원ㆍ감원)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말일, 10월 말일까지 직종별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원 증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의 목적, 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의 적정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용 사업 설명서를 작성하여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규사업 등 필요한 경우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
2. 직종 신설 및 폐지 등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업의 변동에 따른 정원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사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체육건강안전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인성시민과장, 재정복지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 2. 5., 2023. 2. 24.>
④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 1. 27.>
1. 사업 종료 및 행정수요 감소에 따른 정원 감원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및 노사 합의 결과에 따른 정원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긴급한 사항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3.>
③ 교육감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 단위기관별ㆍ직종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