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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34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와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아리수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란 별도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직결 급수된 수돗물이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병물 아리수"란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져 생산ㆍ공급되는 아리수를 말한다.
3. "직결급수"란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음수대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 교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설치된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교체 포함)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설치된 음수대의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3.12.29>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5.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
6. 공원, 광장,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하여 시장은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부ㆍ외부 배관을 확인하고 노후 및 직결급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수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에는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계층의 접근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제7조

귀속 및 비용부담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의 소유는 설치된 기관으로 한다. 이때 설치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한다.

제8조

수질검사

① 시장은 설치ㆍ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5>

제9조

관리

①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및 고장 등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음수대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③ 시장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5.2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2023.12.29, 2024.5.20>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관리를 받는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음수대 설치(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 포함)를 보류하거나 냉온 및 수압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에 따른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5.20>
1.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경우
2. 음수대를 무단 철거하는 경우
3.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제10조

병물 아리수의 사용

시장은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를 재난 상황이나 단수 등 필요시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