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안정과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안정과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9.>
1. "각급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2.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삭제 <2017.12.29.>
4. 삭제 <2017.12.29.>
5. 삭제 <2017.12.29.>
이 조례는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각급기관별ㆍ직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②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 보충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2개월 이내인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8.> 1.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기준 및 채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직원의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3. 교육공무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휴직, 복직, 당연퇴직, 의원면직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에 따라 확정ㆍ결정된 경우 3. 천재지변 및 전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분명한 경우 [본조신설 2017.2.10.] [제목개정 2018.1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4. 그 밖에 인사, 노무, 법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2018.12.28.>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단, 제5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조원은 제외한다. 3. 지방의회의원 ④ 제2항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17.2.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8.12.28.> ⑦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28.> [본조신설 2017.2.10.]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10.]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2.1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2.10.]
교육감은 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간의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교육공무직원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정의 대상, 시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업무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교육공무직원을 교류 또는 전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채용에 관한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2.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교육공무직원을 충원하기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3.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