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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자치법규 2018338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5-01-01공포번호 04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의 개방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장서확충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방하는 학교에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개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9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추진 목표 및 계획
2. 학교도서관 행사 및 활동
3.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개방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방시간 및 휴관일
2. 이용대상
3. 제한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도서관 개방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적극적 이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독서운동
2. 독서상담ㆍ독서토론회 등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
3. 학교도서관 중심의 지역연계 소통ㆍ나눔 프로그램 운영
4.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의 이용방법 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독서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

①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의 개방 및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담인력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전문화ㆍ체계화된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가 각 학교도서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현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학교의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평가의 시기ㆍ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마을도서관 및 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