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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자치법규 2018337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인성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성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인성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 홍보
3.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인성교육의 부작용 예방대책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인성교육시행계획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6조

공청회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인성교육의 시행

①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시행계획에 따라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인성교육 부작용 방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인성교육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부담 유발 방지 정책 2.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 발생 방지 정책 3.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 학생생활기록부 등 기재 방지 4. 그 밖에 인성교육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5.12.24.]

제8조

인성교육위원회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3.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
3. 대전광역시 학교의 장
4. 인성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인성교육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