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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자치법규 201833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10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ㆍ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20.10.5, 2025.5.19>
1. "대중교통"이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교통수단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마.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교통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
바.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통행,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노선버스를 급행으로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6. "대중교통전용지구"란 교통수요 관리를 통하여 통행량을 분산ㆍ감소시키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4조제2호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7.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19.3.28, 2019.9.26, 2020.5.19, 2025.1.3>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1의2.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종합 분석 및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 접근성 보완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8.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10.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11. 감염병 발생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이하 "대중교통 사고"라 한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제3조의2

부가 운임 징수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제1항에 따른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가 운임 산정 기준 및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등 세부사항을 운송약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19]

제3조의3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5.7.14>
③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④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9.3.28, 2025.7.14>
⑤ 모든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ㆍ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7.14>

제4조의2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모든 시민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제5조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1.9.30>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20.5.19>
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제5조의2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 지하철보안관은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6]

제6조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5>

제8조

대중교통안전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4.3.26>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혼잡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적정 운영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혼잡도 완화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제9조

대중교통보건위생

①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시키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를 위한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9.30>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1. 대중교통수단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중교통운영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전문개정 2020.5.19]

제10조

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26, 2024.5.20> [본조신설 2015.7.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7.30>]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대중교통활동 촉진

① 시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시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5.7.30>]

제12조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①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대중교통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5.7.30>]

제13조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①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7.30>]

제13조의2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시장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4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5]

제14조

대중교통 요금

① 시장은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확보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한다. [본조신설 2018.1.4]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4>]

제15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기반조성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1.4>]

제16조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상업지역의 일정한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려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1.4>]

제17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ㆍ운영 5.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1.4>]

제18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서비스 평가 결과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④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7조에서 이동 <2018.1.4>]

제19조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

① 시장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대책(이하 "비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 차량 등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 및 투입 방안 2. 주요 노선의 감축ㆍ우회 등 운행 조정 기준 3. 교통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협조체계 4. 사전 안내 및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 5. 그 밖에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교통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차량 운용, 비상 인력지원, 연락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비상대책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또는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7.14>]

제19조의2

대중교통 이용집중 대응계획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위기 발생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13]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4> [제19조에서 이동 <20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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