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3.28>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3.28>
1. 시 및 시 산하 투자ㆍ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5>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9.3.28, 2020.1.9>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2.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의한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개정 2020.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개정 2017.1.5, 2019.3.28>
1. 시의 물가상승율,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0.1.9>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9>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