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6, 2020.10.5, 2021.7.20, 2023.5.22, 2023.7.18, 2024.5.20, 2025.1.3>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8.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1.3]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16, 2020.3.26, 2021.7.2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청년의 국제협력
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다. <개정 2025.1.3> [본조신설 2023.5.22]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5, 2025.1.3>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각 호 사항에 대해 점검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7.20, 2024.5.20, 2025.1.3, 2025.7.14>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7. 청년 제안 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3> ④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3>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1.7.2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3>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⑧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3> ⑩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⑪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1.3>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0.10.5]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1.7.20, 2025.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④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4.5.20, 2025.1.3, 2025.7.14>
1.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ㆍ국방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ㆍ감사ㆍ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ㆍ성격ㆍ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⑤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5.20, 2025.7.14>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4.5.20, 2025.7.14>
⑦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20.10.5, 2021.7.20, 2023.7.18, 2024.5.20, 2025.1.3, 2025.7.14>
⑧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6.1.7, 2021.7.20, 2023.7.18, 2024.5.20, 2025.1.3, 2025.7.14>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⑨ 시장은 청년의 상시적ㆍ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5.20>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부서는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2025.1.3>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수집된 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21.7.20] [제목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에 추천할 청년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인재추천위원회(이하 "청년인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청년인재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3> 1. 청년정책 혹은 인재추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위원회 운영 등의 경험과 민관 거버넌스 경험을 지닌 사람 3. 청년들의 관심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7.20]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2025.1.3>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⑤ 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제목개정 2020.10.5]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시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⑥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3.10, 2025.1.3>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시행할 때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2022.3.10, 2025.1.3>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2.3.10, 2025.1.3> ②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③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0.10.5]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3.10, 2025.1.3>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2025.1.3>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5.1.3> ②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0.10.5> 1.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2. 청년의 건강 보호ㆍ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③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본조신설 2019.5.1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5.16>]
시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6]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3.26>]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ㆍ평가 4.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5.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협력 사업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 7.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8. 정책 수립ㆍ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9.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1. 청년지원정보 집적ㆍ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4.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 5.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 6.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7.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2023.7.18 ⑤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2023.7.18, 2025.1.3> [제목개정 2020.10.5]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3.26>]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10.8, 2023.12.29, 2025.1.3>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8, 2023.5.22, 2025.1.3> 1. 서울에서 활동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3.26>]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3.26>]
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12.29> ② 시장은 청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본조신설 2020.3.26]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22조에서 이동 <2020.3.26>]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1.3>]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6] [제24조에서 이동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