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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33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8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사와 용역의 발주 및 물품 구매 등에 관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이하 "계약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2019.12.31>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등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계약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을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1. 고문변호사ㆍ대학교수 등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
4. 서울특별시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
③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속 계약 관련 업무의 담당자가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23.12.2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계약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고 한다)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계약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계약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계약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ㆍ자문결과
6. 그 밖에 회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