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라 "교육청" 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직원과 「사립학교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공ㆍ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 등을 말한다.
2.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개정 2020. 10. 05. 조6442>
3. "부조리행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직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4.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직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① 교육감은 공정한 부조리행위 신고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①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 부조리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교육청 감사부서로 해야 하며, 방문ㆍ우편ㆍ팩스ㆍ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0. 10. 05. 조6442>
② <삭제 2020. 10. 05. 조6442>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조리행위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① 교육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정ㆍ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접수 및 조사를 전담할 직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신고 사항의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람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의 성명, 사진, 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를 알 수 있는 신고서, 증거 등 신고 및 조사 관련자료
3. 그 밖에 신고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사항
④ 교육감은 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한다.
① 신고자는 제8조제5항 이외에는 신고 행위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보직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자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부서에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직자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통보 내용을 즉시 조사하고, 보복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를 따른다.
부조리행위 신고 처리, 운영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0. 05. 조644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 10. 05. 조644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1. 외부위원은 4명으로 하고,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3명으로 하고, 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과장급 이상 장학관으로 임명하며, 부교육감과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이거나 그 직무 등 관련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고자 및 피신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신고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고,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자와 해당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르며, 위원장에 대한 결정 또는 허가는 부위원장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삭제 2020. 10. 05. 조6442>
③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신고자에 대해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 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①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요건,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부조리행위 조사 및 처분이 종료된 후 지급해야 하며,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항<개정 2020. 10. 05. 조6442>
3.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 조사, 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5.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