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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32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06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고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라 "교육청" 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직원과 「사립학교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공ㆍ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 등을 말한다.
2.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개정 2020. 10. 05. 조6442>
3. "부조리행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직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4. "부조리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직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제3조

교육감의 의무

① 교육감은 공정한 부조리행위 신고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조

신고의 방법 등

① 부조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자는 부조리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교육청 감사부서로 해야 하며, 방문ㆍ우편ㆍ팩스ㆍ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0. 10. 05. 조6442>
② <삭제 2020. 10. 05. 조6442>
③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조리행위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제6조

신고의 처리

① 교육감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정ㆍ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신고의 보완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교육감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자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접수 및 조사를 전담할 직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신고 사항의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람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의 성명, 사진, 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를 알 수 있는 신고서, 증거 등 신고 및 조사 관련자료
3. 그 밖에 신고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사항
④ 교육감은 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한다.

제9조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제8조제5항 이외에는 신고 행위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보직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자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부서에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직자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의 통보 내용을 즉시 조사하고, 보복 행위가 인정되면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를 따른다.

제13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부조리행위 신고 처리, 운영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0. 05. 조6442>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 10. 05. 조6442>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1. 외부위원은 4명으로 하고,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3명으로 하고, 교육청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과장급 이상 장학관으로 임명하며, 부교육감과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이거나 그 직무 등 관련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고자 및 피신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신고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고,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자와 해당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르며, 위원장에 대한 결정 또는 허가는 부위원장이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보상금 지급 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 <삭제 2020. 10. 05. 조6442>
③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신고자에 대해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 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③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21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요건,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교육감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22조

보상금의 지급 시기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부조리행위 조사 및 처분이 종료된 후 지급해야 하며,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20. 10. 05. 조6442>

제23조

보상금의 지급 방법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항<개정 2020. 10. 05. 조6442>
3. 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 조사, 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5.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5조

보상금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