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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32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9-11공포 2026-09-11공포번호 10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17.7.13>

제2조

적용범위

①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개정 2020.10.5, 2025.9.29>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상호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장ㆍ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해외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공무국외활동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9.3.28>

제3조

기본원칙

① 공무국외활동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공무국외활동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국외활동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3>
④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해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면 아니 된다. <개정 2019.3.28>
⑤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17.7.13>
⑥ 의장은 공무국외활동 계획 및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7.7.13, 2025.9.29>

제4조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

의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활동계획을 취합하여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9.29>

제5조

허가절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활동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서울특별시의회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13, 2019.3.28, 2025.9.29>

제5조의2

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9.11>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활동을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1>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그 밖의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활동의 경우에는 활동 필요성, 긴급성, 활동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1>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1> ⑤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각종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3조제5항에 따라 환수조치한 경우, 대상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1> [본조신설 2019.3.28]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13, 2019.3.28, 2024.3.26, 2025.9.29, 2026.9.11>
1. 의회 운영위원장
2.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 민간위원
3. 삭제 <2026.9.11>
② 의장은 제1항제2호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5.9.29, 2026.9.11>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3.28, 2024.3.26, 2026.9.11>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5, 2019.3.28>
⑤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3.28>
⑥ 공무국외활동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⑦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활동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6.9.11>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2019.3.28, 2025.9.29, 2026.9.11>

제7조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5, 2019.3.28>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2.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3.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4.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5.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6.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 정도
7.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③ 삭제 <2019.3.28>
④ 삭제 <2019.3.28>

제8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 <개정 2019.3.28, 2025.9.29>
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3.26>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7.7.13, 2025.9.29>
④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 계획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9.29>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2025.9.29>

제9조

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등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이하 "공무국외활동계획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앞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간담회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당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 간담회 결과 보고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9.29>]

제11조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의 심사 및 게시 등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국외활동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무국외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3.28, 2025.9.29>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삭제 <2025.9.29> [제목개정 2025.9.29] [제10조에서 이동 <2025.9.29>]

제12조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귀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7.13, 2019.3.28, 2025.9.29>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5.9.29>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활동보고서는 심사위원회 심의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9>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공무국외활동 종료 후 제출한 활동보고서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해당 활동을 위법ㆍ부당한 활동으로 판단한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1>

제13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활동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상호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0.10.5, 2025.9.29>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활동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활동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④ 활동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활동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활동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9.29>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5.9.29> [본조신설 2019.3.28]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9.29>]

제14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에서 검토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3.28> [제13조에서 이동 <2025.9.29>]

제15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9.29>]

제16조

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의원 공무국외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활동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국외활동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6.9.1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9.1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16조에서 이동 <202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