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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자치법규 201832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8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활동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3., 2019. 9. 26.>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수련활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문화활동"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6.> [본조신설 2019. 1. 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 3.>]

제4조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개정 2019. 1. 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 3., 2019. 5. 16.>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4.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6.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 7.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 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에 관한 사항 9.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4.> [제목개정 2015. 5. 1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1. 3.>]

제5조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3.> ②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4.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5.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1. 3.>]

제6조

청소년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사업 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3. 남ㆍ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사업 4.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5.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6.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3.]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1. 3.>]

제6조의2

청소년 문화시설 이용지원

시장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 위임ㆍ위탁하는 문화시설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5]

제7조

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을 위해 연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6.> [본조신설 2019. 1. 3.]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1. 3.>]

제8조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 3.>]

제8조의2

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혁신기술(「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 기술을 말한다)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5]

제9조

청소년거리 조성

시장은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거리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1. 3.>]

제10조

청소년활동의 날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13조로 이동 <2019. 1. 3.>]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1. 3.>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19. 1. 3.>]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각급 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 1. 3.>]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