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② 이 조례에서 “다문화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개정 2024. 11. 1.>
1. 제1항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ㆍ문화이해 등의 교육
2. 일반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3.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
4. 제1항을 대상으로 부 또는 모의 언어 및 문화이해 등의 교육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다문화교육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1. 상호문화존중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원하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4. 한국어와 다문화가족 학생 부 또는 모의 언어(이하 “이중언어”라 한다)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 2. 11.]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남녀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1. 3.>
1.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3. 충청북도의회 의원
4. 다문화 관련 학자 및 전문가, 공공기관, 단체 및 센터 등의 업무 관계관
5.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부모
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3.>
1.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1. 3.>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1. 3., 2024. 11. 1.>
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교육ㆍ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일반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
4.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6.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교육
7.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9.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지역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 ②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족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9., 2022. 2. 11.> [제목개정 2022. 2. 11.]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2. 2. 11., 개정 2024. 11. 1.>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치원 2.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초ㆍ중ㆍ고 3. 이중언어 교육 중점학교 초ㆍ중ㆍ고 ③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 ④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 [제목개정 2022. 2. 11.]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11. 3.>]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 대학 등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