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18.〕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18.〕
교원연구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4., 2023.6.16.>
1. 공립유치원 교원,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순회교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4.>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 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