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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자치법규 2018316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4-12-24공포 2014-12-24공포번호 04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ㆍ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ㆍ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