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ㆍ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ㆍ생활체육ㆍ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ㆍ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