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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18315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7-06-15공포 2017-06-15공포번호 04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6조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신설 2017.6.15.>

제8조

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

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 등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7.6.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