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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8314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9-14공포 2026-09-14공포번호 007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 2024. 4. 1>
1.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ㆍ노무기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사업부서의 정원을 승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ㆍ현원, 배치, 업무, 임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사용기관”이란 해당 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 등을 직접 지휘ㆍ관리하는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4.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5.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4. 4. 1>

제4조

정원관리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표의 정원 책정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사용기관별ㆍ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
② 정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채용

① 교육감은 별표의 정원 책정 대상 직종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직종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2024. 4. 1>
1. 일시ㆍ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근로자
4.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 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관리총괄부서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 심사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9. 14>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미리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및 업무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2024. 4. 1>

제6조

공정채용 기준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절차에 필요한 공정채용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 4. 1> [본조신설 2023. 10. 4]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0. 4>]

제7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24. 4. 1>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0. 4]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0. 4>]

제8조

전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순환전보가 필요한 경우 2. 기구개편, 정원조정, 결원보충 등으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 ② 전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0. 4>]

제9조

사무의 위임

①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 <개정 2023. 10. 4., 2024. 4. 1.> 1. 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관내 전보 2. 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단체협약 이행실태 관리 ② 교육감은 사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 <개정 2024. 4. 1> 1.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 채용 2.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퇴직, 해고, 징계 등 3.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수지급,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 등 4. 그 밖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인사ㆍ노무관리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0. 4>]

제10조

복무기준 등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보수 및 교육훈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따른다. <개정 2024. 4. 1>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4>]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