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의 개정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교육진흥과장”을 “교육안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