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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018309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05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10., 2019.6.13.>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2.>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 및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8.10., 2022.12.22.>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3.>

제5조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 <개정 2022.12.22.>
3.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4.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방안
6.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7.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활동 및 진로 개발 등을 위한 교육 참여수당 지원 <신설 2020.10.8.> 2.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3.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협력 4. 대안교육 상담 및 안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안내하고 연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13.]

제7조

학업중단현황조사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현황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력관리를 통해 학업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9.6.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6.13.>]

제8조

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3., 2022.12.2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6.13.>]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2019.6.13., 2022.12.2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6.13.>]

제10조

지원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은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2019.6.13., 2022.12.2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제목개정 2017.8.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6.13.>]

제11조

소요경비의 분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 및 시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 및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8.10., 2019.6.13.> [제목개정 2017.8.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6.13.>]

제12조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6.13.>]

제13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지사, 전남지방경찰청장,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2022.12.22.> [제목개정 2017.8.10.]

제14조

수련시설 등 이용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이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장에 따른 직속기관의 시설을 교육 및 수련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본조신설 2019.6.1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