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1.>
1.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0.17.>
가. 무기계약노동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나. 기간제노동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다. 단시간노동자 : 1주 동안의 소정(所定) 노동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노동자의 1주 동안의 소정 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
2. “각급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본청 각 과(담당관 포함)
나.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다.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라. 전라남도가 설치하는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개정 2020.7.30.>
3.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과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10.17.>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1.>
1.「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산학겸임교사 등
3.「유아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강사 등
4.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필요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 10. 28.> 1.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 2. 직종 신설 및 폐지, 통합 등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12.21.]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노동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19.10.17.> [제목개정 2017.12.21.]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전보 또는 교류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1.>
③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