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830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1-11공포 2024-01-11공포번호 09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2018.1.4., 2024.1.11.>
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5급 기관장을 포함한다), 각급 학교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2024.1.11.>

제5조

사용제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

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2024.1.11.>
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사용용도 등이 기재된 지급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사용내역 공개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공개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범위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9조

교육·점검

①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8.1.4.>

제10조

자료제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