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복리 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진흥,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의 향상 등을 포괄한다.
4."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ㆍ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의 유치원 및 학교는 제외한다.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 이라 한다)을 다음연도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등 구매계획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4. 구매촉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장ㆍ관내기업ㆍ민간단체ㆍ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체험교육
① 교육감은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