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또는 학교회계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주재관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1.9.>
제2장 공무국외여행 심사ㆍ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할 때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개정 2020.3.26>
2.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3. 여행방침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③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의 급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동일한 건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급의 허가권자가 허가한다.
⑤ 이 밖에 공무국외여행 사전협의, 신청과 허가,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 결과 보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국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교육감은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6]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의 적절성 및 적합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3.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제기구가 부담하는 여행은 제외한다.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해 여행하는 경우
5. 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
6.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를 의뢰한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0.3.26>
1.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3.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격성
4. 여행기간 및 여행시기의 적합성
5. 여행경비의 명확성
6.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교육감(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3.26>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0.3.26>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소속으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명 <개정 2020.3.26>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26>
③ 삭제 <2020.3.2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업무 담당 실무자가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국외여행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무국외여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부위원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교육 및 관리
공무국외여행 주관부서는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에게 여행 전에 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여행 대상자의 여행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여행자(이하 "여행자"라 한다)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여행자는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교육감은 여행자에게 외국자료의 수집 과제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② 자료수집 과제는 여행목적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지방교육자치 행정발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여해야 한다.
① 여행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 자료 등 포함)를 정리하여 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공무국외여행 정보공개망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귀국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조직부서의 장과 인사부서의 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ㆍ연구ㆍ정리 및 보관하며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여행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가 공무국외여행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기관의 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여행경비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시급성 등이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 여행자는 국외여행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업무포털시스템의 공무국외여행관리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