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ㆍ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ㆍ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배움과 돌봄의 교육을 실현하고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를 만들어 전인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학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서 지정ㆍ운영하며,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7. 7.)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다.
④ 혁신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혁신학교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감은 운영 마지막 해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7.)
②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의 창출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ㆍ지원ㆍ평가 방안
6. 그 밖에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내용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예산,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및 혁신학교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을 비롯한 혁신학교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다양한 연수 및 발표회, 연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