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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혁신학교 조례자치법규 2018301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9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ㆍ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배움과 돌봄의 교육을 실현하고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를 만들어 전인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학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서 지정ㆍ운영하며,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7. 7.)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다.
④ 혁신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혁신학교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4조

평가, 재지정 및 지정의 취소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감은 운영 마지막 해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7.)
②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혁신학교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의 창출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ㆍ지원ㆍ평가 방안
6. 그 밖에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내용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예산,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및 혁신학교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행·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연수 등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을 비롯한 혁신학교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다양한 연수 및 발표회, 연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대외협력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혁신학교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