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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자문단 운영 규칙자치법규 2018297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05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 유해ㆍ위험 요소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재난, 소방, 시설안전, (성)폭력ㆍ학대, 보건, 교통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재난, 소방, 시설안전, (성)폭력ㆍ학대, 보건, 교통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관계부서의 협조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과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2조

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