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2.>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9.>
1. "자체감사"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을 하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도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 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감사공무원"이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제4호의 감사공무원, 제9조의 청렴도민감사관, 제10조제1항의 외부전문가 및 제10조제2항의 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6.7.27., 개정 2026.6.12.>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각 실ㆍ국 및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이 경우 공립학교 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에 포함한다.
3.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4. 도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및 법인 등
5. 도교육감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 및 법인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도교육감 소속으로 둔다. 다만,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감사기구와 감사공무원은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하 "감사대상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공무원 등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20.1.29.>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1.29.>
1. 금품ㆍ향응 수수 등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국가공무원법」 등 징계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소속 법인ㆍ단체 등이 정한 사유에 따라 문책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감사담당자는 자신의 독립성과 청렴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선물이나 금품ㆍ향응 수수를 거절하고, 감사기간 중 감사장소 외의 장소에서 감사대상기관 직원과 이해관계인 등 직무관련자를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독립성을 보호하고 어떤 이해의 상충도 배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담당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7.]
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 <개정 2020.1.29.>
② 청렴도민감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9.>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의 자문을 받거나 감사담당자로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공무원 이외에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편성ㆍ운영하고 감사반장은 소속 감사반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7.27.>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담당하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담당자 중에서 경력, 전문분야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③ 삭제 <2016.7.27.>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대상 공무원 등에게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공무원 명단이 미리 통보된 때에는 공무원증(제9조의 청렴도민감사관, 제10조제1항의 외부전문가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말한다)으로 감사공무원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는 3년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감사대상기관의 규모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규모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무감사 또는 특정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복무감사 등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이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자체 처분하는 학교자율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자율감사 대상, 감사방법, 결과처리 등은 제14조의 감사계획에 포함하거나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3.27.]
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기관별 감사실시계획을 감사예정일 10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학부모, 학생,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이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 공무원 등의 비위사실이나 감사요구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린신고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열린신고방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1.29.>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이거나 감사한 사항
4. 신고자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
③ 열린신고방에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형식에 따라 신고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7.27.>
⑤ 열린신고방에 신고 접수된 사항과 처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 도출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와 정보의 확인
3. 표본조사
4. 관계자에 대한 질문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 기관의 주기능,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과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실시의 통지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수검표를 작성하여 감사 시작 전에 감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책임 있는 감사 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감사 대상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카드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 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실지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한 사이버감사 및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서면감사로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본, 사진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② 제1항의 증거서류는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확보하고,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가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거나 봉인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거나 감사대상 공무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9.>
⑤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징계ㆍ변상 등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① 감사결과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위법ㆍ부당ㆍ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불명확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제출받아 감사처분에 참작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문서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6.12.>
③ 질문서는 감사기구의 장이 발부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위한 감사반이 편성된 때에는 감사반장의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감사가 끝나면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과의 평가회를 갖고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사항들을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한 후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이 있거나 감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범위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이 직전 종합감사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등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합감사를 면제하거나 특정감사 또는 재무감사로 대체 할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유관 기관ㆍ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1.29.>
감사담당자는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 기관의 조직, 인원, 예산 등
3. 감사실시 기간
4. 감사반의 편성
5. 중점 감사사항
6. 지적사항 및 처분안
7. 수범사례
8. 현지조치 사항
9. 건의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감사 결과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며,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9.3.27., 2020.1.29.>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가. 징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적사항이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인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를 포함한다)
나. 삭제 <2016.7.27.>
3. 시정: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경우로서 회계 관련 시정사항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추징: 세입금을 정당액보다 적게 징수하여 추가로 징수하게 하는 경우
나. 회수: 위법ㆍ부당하게 지출된 세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다. 환급ㆍ추급: 과다 징수한 세입금 등을 환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세출금 등을 추가지급 하는 경우
라. 감액: 시공 중인 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 설계내역보다 부족시공 또는 제조 등을 하였거나 물량의 과다설계 등으로 대금을 정당액 보다 많게 계상한 경우
마. 재시공: 공사의 미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하도록 하는 것
4. 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경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심하거나 주의 처분을 받고도 비슷한 비위사실을 반복하였을 경우
6.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 등으로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감사결과 다른 기관에 전파할 수준 이상의 모범사례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통보: 개선대안 제시가 어려운 사항 등 권고하기에는 부적당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대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통보(모범사례): 주요사업 성과 등이 현저하게 우수한 기관(부서)이거나 청렴한 공직자로서 소관업무를 잘 처리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소속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알리는 경우
9.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수사요청: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분상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26.6.12.>
1. 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의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동일사유 또는 다른 비위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2. 주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과오를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 등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삭제 <2016.7.27.>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상 처분이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30시간 범위에서 청렴연수 이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신분상 조치한 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고ㆍ주의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신분상 조치사항은 인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경고ㆍ주의 대장은 전산정보시스템 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026.6.12.>
⑥ 감사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직전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였을 때는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⑦ 도교육감은 이 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유형별 세부 적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6.12.>
① 감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이나 즉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적사항은 현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안 1건당 3백만 원 이하의 추징, 추급, 회수, 환급, 재시공 등의 재정상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
2. 단순한 시정이나 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고의가 아닌 경미한 행정상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
3.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없는 사항
4. 그 밖에 감사반장이 현지여건을 감안, 사안의 정도가 현지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적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툼이나 이의가 있는 사항은 현지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현지처분은 감사종료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현지처분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대상기관에 교부하고, 그 결과를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삭제 <2016.7.27.>
① 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개정 2026.6.12.>
② 자체감사 및 조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의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6.12.>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제31조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제30조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1. 처분서 또는 처분요구서(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의2까지의 서식)
2. 제3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안내문
3. 처리기한 및 처리 결과보고 사항
삭제 <2016.7.27.>
①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공무원 등은 그 감사결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 대상은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6.6.12.>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신청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재심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6.6.12.>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6.12.>
⑥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결과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6.6.12.>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6.12.>
도교육감은 제43조에 따라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마쳤거나 제31조에 따라 처분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도교육감이 직접 처분한다. 다만,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소속 처분대상자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6.7.27.>
② 처분대상자가 사립학교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사립학교 경영자일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직접 처분하고, 그 밖의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직원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처분요구 한다. <신설 2016.7.27.>
③ 처분의 종류가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를 관장하는 기관(부서)에 징계조치를 요구 한다. <신설 2016.7.27.>
④ 퇴직한 사람에 대한 처분은 고발 및 재정상 처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⑤ 도교육감 소속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사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 전출한 기관의 장에게 지적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① 제35조에 따라 자체감사 처분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리 기한은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29.>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상하고 그 결과를 보고
2. 징계 요구: 30일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보고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손해의 보전, 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기한을 설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40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치한 결과가 미흡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 확인 점검결과 처분 또는 조치사항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이행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면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처분사항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고 미이행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 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7.>
자체감사 결과는 감사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① 도교육감은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7.27., 2020.1.29.2023.9.12. 2026.6.12.>
1. 제14조의 감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1조의 자체감사에 대한 결과 처분 및 제49조의 적극 행정의 면책 등에 대한 심의
3. 삭제 <2026.6.12.>
4. 제37조와 제38조의 재심의 신청 및 직권 재심의에 대한 심의
5. 제45조에 따른 수범자 및 수범기관 선정
6. 제48조의3의 조사에 대한 결과 처분
7. 그 밖에 감사처분기준 등 자체감사에 대한 사항 등의 협의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1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9.12., 2026.6.12.>
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하며, 간사는 감사대상기관 감사주무자로 지정된 감사공무원이 되고 심의회 심의결과를 기록한다. <개정 2023.9.12.>
⑥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6.12.>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심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담당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심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6.12.>
⑧ 도교육감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처분 및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삭제 2019.3.27.>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청렴도 향상 등의 수범자 또는 수범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감사를 받은 업무는 일상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를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일상감사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세부기준은 제14조의 감사계획에 포함하거나 따로 정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실시에 따른 접수ㆍ조치결과 등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도교육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사항과 관련하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2. 법령ㆍ조례ㆍ지침 등의 단순 해석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 5. 단순 민원해소 수단으로 신청하는 사항 6. 기타 사전컨설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시에는 규제관련 서류와 관계법령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8.] [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3으로 이동 <2021.9.8.>] [종전 제6장의2 조사업무를 제48조의3 앞으로 이동 <2026.6.12.>]
① 민원 또는 사안 등 발생시 소관부서가 먼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에 감사기구의 장이 그 결과를 검토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 성폭력, 공금횡령, 공무원간 집단폭행 등 중대사안인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직접 조사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사안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반장을 지정한다. ③ 조사반장은 조사대상의 범위, 중점 조사사항, 조사반 편성, 자료 요구, 조사 일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조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지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안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 실시 개요: 조사 배경ㆍ목적ㆍ경위ㆍ범위ㆍ기간, 조사반 및 중점 조사내용 2. 조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지적사항 명세 및 지적사항 요약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4항의 결과보고서 내용에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조사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를 마치고 난 후 60일 이내에 제31조 기준에 따라 처분 하고 제4항 조사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 조사 대상 기관 및 그 사무 현황 2. 조사결과: 처분사항 및 그 밖의 보고사항 [제48조2에서 이동 <2021.9.8.>] [종전 제48조의3는 제48조의4로 이동 <2021.9.8.>]
①민원인이 사건의 조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청구 취지,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별지 제24호서식의 조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청구를 할 때는 위법ㆍ부당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9.] [제48조3에서 이동 <2021.9.8.>] [종전 제48조의4는 제48조의5로 이동 <2021.9.8.>]
제48조의4에 따른 조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건처리부를 작성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1.29.] <개정 2023.9.12.> [제48조4에서 이동 <2021.9.8.>] [종전 제48조의5는 제48조의6으로 이동 <2021.9.8.>]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6.6.12.> 1.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ㆍ보안관찰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관찰처분ㆍ보호감호처분ㆍ치료감호처분ㆍ사회봉사명령을 포함)에 관한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종결된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확정된 사항 5.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구인이 조사청구를 취하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조사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조사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청구인이 가명ㆍ차명ㆍ무기명 또는 주소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항. 다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첨부되는 등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9.] [제48조5에서 이동 <2021.9.8.>] [종전 제48조의6는 제48조의7으로 이동 <2021.9.8.>]
①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특정사안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기한 만료가 예정되어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6.7.27.] [제48조6에서 이동 <2021.9.8.>] [종전 제48조의7는 제48조의8으로 이동 <2021.9.8.>]
「감사원법」 제50조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서 대행조사 및 이첩된 사건은 제48조의3의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6.7.27.]<개정 2020.1.29., 2023.9.12.> [제48조7에서 이동 <2021.9.8.>]
조사결과 처리, 조치결과의 확인, 재심의 신청 및 처리에 대해서는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는 "조사"로, "감사결과"는 "조사결과"로 각각 본다. [본조신설 2026.6.12.]
감사대상 공무원 등이 기관의 설치 목적,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및 공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또는 경미한 법규위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또는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① 면책은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한다.
1. 공익성: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의사결정의 목적ㆍ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ㆍ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6.12.>
1.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또는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하여 특혜성 업무 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1.9.8.>
④ 그 밖에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처리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의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0.1.29.>, <개정 2021.9.8., 2026.6.12.>
감사반장은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를 받는 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개정 2016.7.27.>
① 면책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감사대상 공무원 등이 면책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감사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의회의 해당 감사처분 결정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면책여부 심사는 제43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20.1.29.>
②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고 이상의 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않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③ 신청서 처리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후 필요하면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 면책심사조서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심의 결과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①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최종 처분정도 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책신청 및 처분결과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와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및 심의회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사항
② 이해 당사자는 감사 또는 심의회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와 심의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감사 또는 심의회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와 심의회 위원은 감사 및 심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사적 관계가 있음을 감사기구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와 심의회 위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처분대상 안건에 대한 관계인 그 밖에 그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대상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삭제 <2016.7.27.>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체감사의 기준, 방법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기준」,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교육부 감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