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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827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학생과 교사를 추념하고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을 제정함과 아울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념의 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은 매년 4월 16일로 한다.

제3조

추념 행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한다.<개정 2023.11.10.>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
2. 그 밖에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4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위원회

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행사 추진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3.31., 2023.11.10.>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에 관한 사항
2.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