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학생과 교사를 추념하고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을 제정함과 아울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학생과 교사를 추념하고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을 제정함과 아울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은 매년 4월 16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한다.<개정 2023.11.10.>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
2. 그 밖에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행사 추진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3.31., 2023.11.10.>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에 관한 사항
2. 생명, 신체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