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현장답사"란 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화재, 풍수해 등의 모든 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준비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보조인력"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외부ㆍ내부안전요원과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7.18> 5. "외부안전요원"이란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8> 6. "내부안전요원"이란 인솔교사를 제외한 교내 교직원 중에서 학교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8> 7. "기타보조인력"이란 외부ㆍ내부안전요원 이외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학교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8> 8.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7.18>
① 교육감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안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생안전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
3. 안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안
4. 안전교육 운영지원 방안
5. 학생안전 관리ㆍ감독 방안
6. 보조인력 배치 방안 <개정 2025.7.18>
7. 그 밖에 교육감이 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8>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
2. 체험학습 안전교육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체험학습(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대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다.
④ 학교장은 4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 단위로 실시되는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심의ㆍ자문사항을 기초로 체험학습 실시 전에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인솔 및 지도 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 학생의 특성, 참여 학생 수, 활동 유형,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으로 외부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내부안전요원 또는 기타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② 교육감은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조인력 배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2.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 및 연수
3. 그 밖에 보조인력 배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7.18>
①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1. 체험학습 이동경로, 이용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전반적인 위험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체험학습 이동 및 활동 중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인력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7.18>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의 전체 과정에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25.7.18>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교육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학교장은 체험학습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교육장은 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