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불합리규제 신고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또는 차별을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불합리규제 신고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또는 차별을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ㆍ서비스 헌장"이란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규제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만족도"란 헌장의 이행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훈령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① 합리적인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 우선의 원칙
2.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에 대한 불이익ㆍ차별 금지
3. 시정 조치
4.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평가와 개선
5.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의견 반영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서울시 홈페이지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언론매체 활용
②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불합리규제 신고시민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하고, 처리방침을 결정한 후 해당 부서로 하여금 결정사항을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규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헌장의 이행실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