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이란 시설용량 2세제곱미터 이하의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의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재처리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또는 그 밖에 급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재처리수 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설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일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빌딩 등의 건물에서 1개의 급수설비를 설치
2. 옥외 체육시설 등 특정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 1개의 전용급수설비 설치
3. 한 개의 건물에서 혼용의 우려가 없고 공동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및 요금납부 주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을 경우 세대별, 점포별로 급수설비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재처리수 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아닌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소유주의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을 때에는 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7조의 공사비와 조례 제20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식의 공사승인 및 공사비납입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급수공사 신청자는 제2항의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고지서에 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자가 공사비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해당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공사비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23>
1. 6층 이상의 건축물 및 자연수 급수구역으로 최고 높이가 해발 55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는 5층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2. 구경 80밀리미터 이상 재처리수계량기 설치자
3.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급수를 받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단일계량기를 설치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시장이 별도 고시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 산출근거를 붙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신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처리수 사용자 이름이 변경된 경우
2. 급수사용 또는 급수량이 변경된 경우
①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처리수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량기의 고장, 불량, 검정시험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량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요금징수 및 감면 대상 계량기는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④ 계량기 검침 시 급수 사용량, 사용자 변경, 계량기 및 봉인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처리수 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은 최소 3일 전에 사전 예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시 사용자에게 공지, 시행, 해제 등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 공지 및 시행 일시, 기간, 사유 등을 인쇄물 배부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그 사유가 해제 될 경우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자 등은 재처리수의 급수중지 요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중지 신청서를, 급수설비 폐전 요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설비 폐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시설이 폐전된 후에도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않으며, 해당 장소에 새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의 채권, 채무(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손료는 제외한다)는 새로운 수요자에게 승계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
④ 건축물이 신축, 증축 등의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멸실될 때에는 기존 급수시설을 폐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가 새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급수시설의 계량기 구경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소유자, 관리자)에게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통합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조례 제2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처리수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처리수 사용자 등은 통합고지서에 의한 재처리수 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재처리수 사용료 등 그 밖의 징수금은 자치구 또는 서울아리수본부 등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재처리수 계량기 검침 정례일의 기간 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참관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8조제3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월에 검침하여 조정 정산한다. 다만, 추정 조종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2.23, 2022.1.13>
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재처리수 급수전에 대하여는 인원수, 시설규모 등 그 밖에 여건이 유사한 재처리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7.2.23, 2022.1.13>
③ 건물 내 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 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재처리수 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검정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처리수 사용자 등은 재처리수 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재처리수 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라 고장신고가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처리수 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① 시장은 사용요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기한, 납부금액 및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입마감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자고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수시 납기로 할 수 있다.
1. 신설 급수설비 및 급수중지 해제 급수설비에 대하여 최초로 징수하는 경우
2. 급수중지 및 폐지에 따른 최종 징수의 경우
3. 소유자 변경으로 요금분리를 신고한 경우
① 시장은 일시적으로 재처리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시급수 종료시간 후에는 사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조례 제34조에 따른 요금 감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조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감면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는 1회당 600원을 할인한다. 3. 조례 제3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사전협의 후 하천 유지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나. 급수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감면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13]
재처리수의 사용자 등은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 3일전
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 즉시
3.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 즉시
4. 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로 재처리수 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 즉시
5. 급수 가구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즉시
6. 신 소유자 사용요금 분리를 원할 때 : 취득일 10 일전
① 시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급수정지처분 예고서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자 등에게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7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
2.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 즉시
3. 조례 제3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3일
② 시장은 재처리수사용자 등이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급수정지처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급수정지처분 해제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급수정지처분한 급수설비의 기본요금은 재급수 후 처음 납기에 일괄 부과한다.
①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업무관련 공무원 및 관련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사용자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0>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경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
2.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 2만 원 해당하는 물품
④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①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재처리수 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잃어버렸거나 파손 하였을 때에는 계량기 대금, 교체비용, 봉인 대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계량기 대금은 조달청 계약품목 내자단가로 한다.
① 조례 제40조제1항 별표 1의 과태료 처분 기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기가 없는 경우(작동방해 또는 훼손 포함)의 사용량은 제15조에 따라 산출한다.
2. 무단으로 사설소화용 급수를 사용한 경우는 급수 도용 위반내용을 적용하여,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하고 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②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별지 제13호서식) 후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① 이의신청은 사용료,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검토 결과 부족한 자료는 추가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3>
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 또는 기존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2. 기존의 공동주택,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자치구 및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성,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①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1항제1호의 경우 시설용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의 기준 설치비 100분의 90 이하
2. 제27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설치비의 최대 2천만원까지 100분의 90 이하
3. 제27조제1항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하
4.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액
② 제1항제1호의 기준 설치비는 매년 개정하여 사업 시행 전 공지하여야 한다.
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
1. 빗물이용시설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거짓,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
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신청시
②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정산, 검사 및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2.23>
③ 매년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사업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한다.
④ 시장, 구청장,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 또는 빗물이용시설 전산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전액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전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별표 1 적용
4.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별표 1 적용
5. 사전협의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 별표 1 적용
6. 타 법령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철거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 보상금에 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
②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내용 연수 및 감가상각률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제3호의 빗물이용시설 미운영은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하여 미운영하는 경우, 미운영 3회 최초 점검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또한, 빗물이용시설의 운영 근거에 대한 입증은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준수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무단 철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무단 철거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단 철거 적발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⑥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26조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처리수 급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2.23,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