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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825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47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6>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6>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비공개시설 등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의 실익이 적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6>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6>

제6조

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